(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8조 (등록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등록증의 교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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