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2조 (등록기관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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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등록신청제48조 · 등록증의 교부제49조 · 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제50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제51조 · 등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2조 · 등록기관의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