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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산능력
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15조
재료비
제16조
노무비
제17조
경비
제18조
일반관리비
제18의2조
제19조
이윤
제2조
정의
제20조
직접재료비
제21조
직접노무비
제22조
직접경비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제26조
이윤의 계산
제27조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제29조
원가계산 방법
제3조
비원가 항목
제30조
노무비
제31조
경비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3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34조
회계처리기준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제37조
제38조
재무제표분석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제39의2조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의3조
제39의4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의5조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의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제39의7조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의8조
수출지원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1조
제42조
준용
제4의2조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원가 구성요소
제7조
배부기준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9조
적용 규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