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 · 총 51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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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산능력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제15조 재료비제16조 노무비제17조 경비제18조 일반관리비제18의2조 제19조 이윤제2조 정의제20조 직접재료비제21조 직접노무비제22조 직접경비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제26조 이윤의 계산제27조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제29조 원가계산 방법제3조 비원가 항목제30조 노무비제31조 경비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제33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제34조 회계처리기준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6조 ~ 제9조 (21개)
제36조 성실보고 의무제37조 제38조 재무제표분석제39조 원가정보 교환제39의2조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제39의3조 제39의4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제39의5조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제39의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제39의7조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제39의8조 수출지원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제41조 제42조 준용제4의2조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원가 구성요소제7조 배부기준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제9조 적용 규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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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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