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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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일반관리비제41조 · 이윤제42조 · 공사손해보험료제43조 · 총괄집계표의 작성제44조 · 세부시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4조의2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3 · 예정가격 결정 절차제44조의4 · 세부기준ㆍ절차의 작성제45조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제46조 · 등록자격요건제47조 · 등록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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