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유지) 나프타 사업자 등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나프타 사업자 등의 생산ㆍ재고ㆍ거래처 및 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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