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손실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수출제한 또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으로 인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나프타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ㆍ법률ㆍ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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