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수급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프타 사업자에게 나프타를 생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 등이 생산ㆍ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 지정 등을 하는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나프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평가기관이 공표하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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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