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자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프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주말 및 공휴일의 보고사항은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보고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생산량 및 제4호에 따른 재고량은 자체 도입 원유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비축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의 투입 비율에 따라 그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
1.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보고일 전일 나프타 생산량
3.보고일 전일 나프타 출고량, 출고처, 공급 목적지 및 공급 대상
4.보고일 전일 기준 나프타 재고량
5.향후 3개월간 나프타 생산계획 및 출고계획
6.그 밖에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낮 12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보고일 전일 나프타 구입처, 구입량(수입량 및 그 외 구입량을 구분한다) 및 재고량
2.보고일 전일 나프타 사용량
3.향후 3개월간 나프타 수요계획, 사용계획 및 구입 예정량
4.그 밖에 나프타 활용사업자의 나프타 구입, 재고 및 사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나프타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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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업자의 보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점매석 금지제5조 · 수출 제한제6조 · 수급조정제7조 · 손실지원제8조 ·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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