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 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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