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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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 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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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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