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나프타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나프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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