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주의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한 조치 요구 구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구분 기준
1.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수준은 소득금액, 위반 전력, 취업의 형태, 대가 수령 횟수, 실제 업무처리 내용ㆍ기간ㆍ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발조치 요구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발조치…
제1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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