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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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주의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한 조치 요구 구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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