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취업제한여부 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여부 검토서 | 취업제한여부 검토서 항 목 |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패행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