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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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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