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7조 (취업제한위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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