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의안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안의 상정)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
2.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
3.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
4.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