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자문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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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문 수당)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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