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자문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문 수당)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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