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자문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제한 담당자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판단기준 마련, 제재수위 결정,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취업제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취업제한 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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