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3조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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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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