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3조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
[별지 제1호서식]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 기관명 | | | 퇴직 전 소속부서 | 인적사항 | 성명 | | 직 위 |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 | 직 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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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취업제한 안내제5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제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7조 · 취업제한위반 확인제8조 · 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