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2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와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