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도서관에서는 주차구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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