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방치차량에 대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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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또한 3회이상 적발시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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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방치차량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또한 3회이상 적발시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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