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정기주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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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정기주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기주차)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정기주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도서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서를 정기주차 전월에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요금 납부 후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시간은 매주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휴관일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④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주차 신청자격, 차량 등록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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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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