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정기주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기주차)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정기주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도서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서를 정기주차 전월에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요금 납부 후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시간은 매주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휴관일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④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주차 신청자격, 차량 등록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주차 차량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주차 차량등록 신청서 ㆍ 성 명 : ㆍ 연 락 처 : ㆍ 정기주차기간 : . . ~ . . 상기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정기주차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차량번호 | 차종 | 비 고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