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 (주차요금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하며, 월 정기주차 등록차량은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때 징수하되 주차기간은 등록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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