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주차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주차장 시설 등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구획선내에 한하며, 인도 등 주차구획선 밖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도서관행사 등으로 내관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수 있다.
③주차관리인은 입ㆍ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주차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때
2.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
3.기타 주차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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