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차장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주차장내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차량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5.본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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