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주차요금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요금
[별표 1] 주 차 요 금 구 분 | 도서관 이용자 기본요금 초과요금 | 1일 1회에 한하여 30분이내 : 무료 30분 초과 매 15분마다 500원 월정기권 1일 최고요금 회차 | 50,000원 10,000원 무료(10분이내 회차에 한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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