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의2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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