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면제 차량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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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면제 차량등록)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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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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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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