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면제 차량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면제 차량등록)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ㆍ 면제(감면)사유 : ㆍ 신청기간 : . . ~ . . ( 개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 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감면)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성 명 | 차량번호 | 차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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