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 (주차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제14조의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6.기타 도서관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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