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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