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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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 제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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