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지급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급 확정)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으로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간호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2.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자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신청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한 사람이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전에 다시 간호수당을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중단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신청한 간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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