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전에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중단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간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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