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지급확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급확정 절차)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에 대한 확정절차,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그 외 동 지침 시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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