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급권자가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중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수급권자가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중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금
2.생활조정수당
3.간호수당
4.무공영예수당
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기본급, 위로가산금, 추가지원금)
6.부양가족수당
7.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상이등급 1급 특별 수당)
8.4ㆍ19혁명공로수당
9.고령수당
10.2명 이상 사망수당
11.전상수당
12.무의탁수당
13.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14.독자사망수당
15.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16.참전명예수당
17.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18.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19.생계지원금
20.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