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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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
2.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하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개시 여부
3.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간호수당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호수당을 지급신청 하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지급 중단 여부
②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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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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