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수급권자, 같은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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