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훈급여금 등’이란 제3조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ㆍ수당ㆍ생계지원금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수급권자’란 제3조의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지)청장’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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