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7조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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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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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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