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7조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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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제4조 · 안전기준의 설정제5조 · 안전기준제6조 ·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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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안전기준 적용 예외제9조 · 위원회 등 운영제10조 · 규제의 재검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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