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8조 (안전기준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3.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4.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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