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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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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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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