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9조 (위원회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등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ㆍ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ㆍ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가. 겉모양 1)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2) 구조는 변형ㆍ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3)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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