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 공통 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별표 6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 품목: 세정제).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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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Ⅰ. 공통 표시방법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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