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1.서면 또는 구두 경고
2.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조치
3.고소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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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