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1.서면 또는 구두 경고
2.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조치
3.고소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