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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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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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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