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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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제9조 · 근무여건 개선제9조의2 ·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제10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제11조 · 법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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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