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안내ㆍ접수ㆍ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직원을 말한다.
2."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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