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관장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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