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근무여건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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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여건 개선) 기관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민원부서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신규공무원 배치 전 민원 처리(응대) 방법 교육
3.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
4.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과와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및 휴가 부여
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업무 경감 지원
6.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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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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