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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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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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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