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2.정신건강의학 진료비
3.치유에 필요한 휴식 부여
4.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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