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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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이민원 예방ㆍ대응 및 제도개선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이민원 예방ㆍ대응 및 제도개선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둔다.
②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상황 보고 및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기위하여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둔다. 이 경우 전담대응팀은 고용관리과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③소속기관 내 각 부서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특이민원대응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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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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